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3350』 사건 제 1 내지 3 항 및 『2017 고단 4092』 사건 기재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 투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8 고단 380』 사건 중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의료법인 합 포의료재단 MH 연세 병원, 근로 복지공단 창원병원, 진주 경상대학 교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1. 7.부터 2018. 1. 16.까지 사이에 MH 연세 병원에서 불면, 호흡 곤란, 불안 등의 증상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의증 하에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