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50918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