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1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12. 31.자 대여금 500,000,000원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5. 12. 31.자 대여금 500,000,000원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