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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1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12. 31.자 대여금 500,000,000원 중 일부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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