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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2430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3. 9. 피고에게 500,000,000을 이자와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2005. 11. 8.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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