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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1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피해자 C(여, 26세)와 동거를 하다가 2012. 6. 2.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별거하고 이후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2013. 4. 19.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10. 22: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3동1006호에서 피해자 C가 남자친구한테 드라이브 가자는 문자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침대 매트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8.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전날에 새벽 3시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아래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4. 23. 02: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가 택시비를 내주러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여 늦게 들어오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20여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일찍 다니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늦게 들어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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