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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87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1. 7.경부터 외환은행 상도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4. 12. 13.’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부터 9번, 연번 12번, 13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수표금액 합계 3,3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부도 처리된 가계수표가 11장이고, 부도 금액이 총 3,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각 가계수표는 피고인이 다수의 거래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결제 등을 위해 교부하였던 것인데 짧은 기간 내에 모두 부도 처리됨으로써 소지인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수사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가계수표를 회수하였거나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발생한 동종의 위반행위로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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