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정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30. 01: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못말리는 파닭’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