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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8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00:43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50세)과 그의 아내에게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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