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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8 2019나590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매매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6. 9. 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20,000,000원은 2016. 10. 5.에 각 지급하고, 잔금 600,000,000원은 2016. 10. 31.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을, 2016. 9. 26. 중도금 2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327호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허가 없이 증축된 부분과 방수공사로도 보수가 되지 않는 누수 등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은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원고는 기망 내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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