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81. 4. 29. F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06. 1. 21.부터 2010. 1. 20.까지 위 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신용 업무를 전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9.경 G에 있는 F 본점 조합장실에서, 본점 신용상무인 H, 위 F 산하 각 지점의 지점장인 I, J, K, L, M, N, O, P, Q 등에게 당시 실세기준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 F의 수익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은 “연말 예상 수익이 적으니 대출 고객들의 이자를 높여 예상 수익을 맞추어야 되겠다. 지점장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실세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맞추자. 본점 대부계가 지점 대부계에 구체적인 전달을 할 테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하여 F 대출채무자들의 동의 없이 대출채무자의 실세금리연동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F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위 F 본점에서 대출업무실무자회의를 소집한 후 실무자인 R, S, T, U, V, W, X, Y, Z, AA 등에게 실세금리연동대출에 대하여 대출할 당시의 대출금리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하고, 이어 다시 차ㆍ과장 회의를 소집한 후 대출업무 중간책임자인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에게 실세금리연동대출에 대하여 대출할 당시의 대출금리까지 가산금리를 올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