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60km 이상이나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는 과실이 있고, 비록 피고인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합의 미 성립 경위를 보면 피고인 만을 비난 하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