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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원심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며(단,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배상액이 제한됨), 유족을 상대로 돈 100만 원을 원심에서 공탁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노상에 누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전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였고, 피고인 차량 밑에 깔린 피해자가 약 34m가량을 끌려가는 바람에 큰 고통을 느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유족의 엄벌 탄원이 계속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를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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