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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02 2017고합8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경 중국 청도에서 대한민국 이하 불상 지로 선박을 이용하여 어 선원 자격 (C )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8. 4. 을 경과하여 2017. 8. 20.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8. 20. 13:4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E(E, F 생, 중국 국적 )를 ‘ 자라( 성 기가 작은 중국인을 의미) ’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피고인 소유 칼( 칼 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2회 베었으나 피해 자가 현장에서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개방성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116 쪽, 118 쪽, 120 쪽, 122 쪽)

1. 수사보고( 최초 출동한 구급 대원 상대 진술 조서 및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첨부, 최초 신고자 탐문 관련),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차량용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신분 확인), 수사보고( 범행 당시 사용한 칼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하였던 식칼 발견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J 병원 후속 당시 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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