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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3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납품업체 직원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간 사용하고 그 사용료로 9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4:29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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