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대 지방선거에서 아산시장 후보(D당)로 출마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 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서초지점 3층에 있는 회장집무실에서, 당시 아산시 G 일대에서 H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던 F은행 회장 I에게 “선거자금 2억 원을 지원해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도와 주겠다”라고 약속한 후, 2010. 4.경 아산시 J마을 내 K에서 I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 23.경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의 친구인 L에게 “I 측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L은 그 무렵 아산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I의 지시를 받고 온 O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아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또 다시 전화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후 L에게 “I 측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L은 그 무렵 아산시 P에 있는 Q묘역 주차장에서 위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I으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R, S, T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 W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9)
1. X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