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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현재까지 금융권 신용불량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2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장군의 성남시 금토동 땅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감정평가비가 없으니 감정평가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로 신갈농협에서 32억 원을 대출을 받아 2011. 1. 15.까지 3,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또한 그와 별도로 10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D에서 신용장을 열어 중동, 아프리카에서 금을 수입하고, 러시아로부터 기름을 수입해서 수익성 있는 회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한 바 없어 단기간 내에 위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회사의 금 수입 사업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30.경 우리은행 G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2011. 1. 8.경 농협 H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네이버메일 사본, 각 공동사업계약서, 동업계약서(해외금융 운용참여 동업계약서), 각 약정서의 각 기재

1. 약식명령 사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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