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F에서 C공업사라는 상호로 선박엔진부품 가공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공업사에서 ‘시바우라 5호기’라는 터닝가공기계를 작동하여 선박엔진부품 가공작업을 담당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24. 위 공업사의 팀장인 소외 D의 지시를 받아 ‘기아 100T(범용보링기 KIA10A이나 통칭하여 기아100T라 하고, 이하 ’기아100T'라 한다)‘라는 기계를 운전하여 가공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중 가공품을 걸고 있던 슬링벨트가 끊어져 가공품이 추락하면서 그 밑에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가 압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퇴부 압궤상, 좌측 하퇴부 경골과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하퇴부 다발성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다발성 근육파열, 복합통증증후군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좌슬관절의 운동범위는 20도로 측정되고, 족관절 및 족지의 자발적인 운동이 없는 상태이고, 왼쪽 하지에서 발뒷꿈치를 제외한 전체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고, 왼쪽 사타구니 아래 전체 하지에서 타는 듯한 작열통과 피부 접촉시 지각 과민증상과 이질통이 발생되고 있으며,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색깔 변화, 비대칭적인 발한 이상, 좌측 발쪽 모발 상실, 골 감소증의 증상이 있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되었다. 라.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원고에게 2016. 7. 25.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장애연금으로 6,211,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나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