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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노2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의 대여 및 대가 성과 그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 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작업에 필요한 통장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0. 경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088에 있는 건천 우체국에서 (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접근 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 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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