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1. 23:45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칠성자원’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가슴만 만지고 간다, 살고 싶으면 가만있어라, 나도 너 만한 딸이 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논두렁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구속피의자 DNA시료 감정의뢰,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