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8고합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경부터 2008. 8.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당시 15세 )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하여 부른 뒤 그 곳 방안 이불 위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고 한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 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