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30 2017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1:0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마을 쉼터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7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입 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일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