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4. 원고에...
이유
... 및 사례 관리 주거복지 상담센터 운영 지역 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피상담자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진행 수행인력 : 주거복지전문가 2인 연중 사무실 상담 가구 1,000 가구 수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이동상담 부스를 설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구현 수행인력 : 주거복지전문가 2인 2012. 7. 및
9. 2013. 3. 이동 상담소 상담 가구 100 가구 3회 12시간
5.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89,200,000원 -보조금 80,000,000원 -자 부담 9,200,000원 단체 경상비 제외, 신청한 단위 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 예산만 편성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계 89,200 80,000 9,200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등) 35,600 35,200 400 보조금 상담활동가 인건비 1,600,000원*11개월*2인=35,200,000원 자부담 자문위원회, 정책간담회 진행도우미 40,000원×1인×4회=160,000원 주거복지 시민아카데미 진행도우미 40,000원×2인×3회=240,000원 9)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고 2012. 5. 18.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상담센터의 상담직원 2명에 대한 2012. 5. 1.부터 2013. 3. 31.까지의 인건비 35,200,000원을 지급하는 데에 피고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와 원고는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통합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업 명 :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통합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12.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