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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추행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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