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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3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 피고인 A, F: 각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이익이 500만 원 정도이며,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절도의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매우 크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으로의 금괴 밀수출을 위한 운반 책을 모집하여 운반 책들과 함께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면서 그 중 금괴 1개를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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