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392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들을 또다시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며, 초면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