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222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84,4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2),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