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6532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3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