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5. 9. 24. 분리선고)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F(주) 소속 화물자동차 G 11톤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H은 I(주) 소속 화물자동차 J 14톤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K은 L(주) 소속 화물자동차 M 9.5톤 초장축 카고의 지입차주이고, 피고인 N은 화물자동차 O 25톤 개별화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P은 Q(주) 소속 화물자동차 R 프리마윙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운송사업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주인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K, 피고인 N, 피고인 P 등과 이들이 실제 주유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대금을 화물복지카드로 허위 결제를 한 후 허위로 결제한 금원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금원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 8.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제 3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500,000원을 결제한 다음 C로부터 1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인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1,091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1의 범죄일람표(A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12,400,0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6,470,39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