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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0 2015가합1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7. 11. 30. 원고와 원고가 매수한 광주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건물과 부지를 전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C은 원고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뒤 원고 명의로 위 주유소 건물과 부지를 취득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2008. 2. 27.경 주식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정원(이하 ‘정원’이라고 한다)과 2008. 2. 말경 22만 4,000리터의 유류를 310,016,000원에(리터 당 1,384원), 2008. 3. 중순경 25만 6,000리터의 유류를 355,840,000원(리터 당 1,390원)에 각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구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2. 27.부터 2008. 3. 19.까지 정원에게 유류대금 합계 665,856,000원(= 310,016,000원 355,84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말경과

3. 초경 정원으로부터 310,016,000원 상당의 유류 22만 4,000리터를 공급받았으나, 나머지 355,840,000원 상당의 유류 25만 6,000리터는 공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 8.경 주식회사 에너지21로부터 96,120,000원 상당의 유류 6만 리터를 공급받았다.

마.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2008. 4. 1. C이 대표이사로, 피고가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원고를 인수한 2008. 2. 27.경부터 1년씩 교대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되 피고가 먼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정원의 신용도를 파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정원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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