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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46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엠비에프와 사이에 아우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원고는 2015. 6. 30. 당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에 보험업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았다.

피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지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아마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마노코리아’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에 차량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를 제조설치한 업체이다.

나. 주식회사 엠비에프의 직원 C는 2013. 6. 22. 11: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 아파트 등록차량 전용차로의 차단기 앞에 멈춰 섰는데, 위 차량은 아파트 미등록차량인 관계로 출입구 옆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이 사건 차단기를 올렸다.

이에 차량이 진입하려는 순간 출입구 도로면의 경사로 인하여 차량이 뒤로 잠시 밀렸다가 다시 전진하여 차단기를 통과하는 도중에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진입하던 차량의 앞 유리와 부딪쳐 차량의 유리 및 루프가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3. 11.경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면책금 50만 원을 공제한 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차단기는 루프코일센서 LC, 지나가는 금속체를 감지하여 연결된 장치에 신호를 주는 전선 형태의 장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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