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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3:15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영어학원 앞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 E(여, 10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2회 문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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