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7: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D(5세, 여)가 다른 아이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려 2 ~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단지 피해자가 귀여워서 한 행동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ㆍ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