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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5나2074198
저작권침해금지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폐기 청구 부분, ‘C’...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유사 명칭 사용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영업표지인 ‘D’는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와 유사한 ‘E’를 사용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하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그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2, 7, 8, 9, 35,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D’라는 영업표지는 원고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늦어도 2013. 7. 무렵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사이트는 G 일본의 TV 애니메이션 ‘R’에 나오는 무기에서 이름을 딴 웹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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