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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4 2012고단1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3:00경 군대 후임인 피해자 C(24세)으로부터 “친구들과 같이 주점을 가려고 하는데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달서구 D주점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C은 그 일행인 피해자 E(24세) 등과 피고인은 친구인 F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F이 E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도로로 나가 C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다음 E의 얼굴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인중,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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