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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을 피해자 F(46세)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2014. 6. 28. 04:00경 위 나이트클럽 안의 23번 방에서 개업 업무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너 이 새끼 내가 만만하게 바보로 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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