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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22:40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 유흥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E(40세)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머리 왼쪽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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