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9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3. 04:0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유치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사용 철제 받침대 10개를 미리 대기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C 베스타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반도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유치원’ 신축 공사현장까지 위 베스타 승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A의 운전면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