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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4.22 2019가단37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261,177원과 2020. 4. 1.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을 2018. 4. 15.부터 2020. 4. 15.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전기료 등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9. 7. 8.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9. 8. 1.까지 연체차임의 5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년 연체차임과 미납 전기료 합계금액이 7,776,936원이고, 2019년 연체차임과 미납 전기료 합계금액이 6,219,833원(2019. 10. 1. 지급받은 5,000,000원과 2019. 10. 21. 지급받음 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2020. 3. 31.까지 발생한 차임과 전기료 합계금액이 9,073,045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7. 7,000,000원, 2020. 1. 16. 9,808,637원 합계 16,808,637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9. 7. 8.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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