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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73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4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8. 7. 18. 계약금액은 986,7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목포시 C 일대 태양광 구조물 제작 및 모듈 설치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6. 계약금액은 362,362,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목포시 C 일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의 계약금액을 357,44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따라서 위 공사계약 2건(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의 계약금액은 합계 1,344,140,000원(= 986,700,000원 357,440,000원)이다. 나. 지급된 공사대금 등 1) 피고는 2018. 8. 3.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9. 7. 31.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1,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9. 4. 9.과 2019. 4. 10. 원고를 대신하여 D과 E에 합계 10,89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3,819,000원을 상계 처리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의 변제 등으로 소멸한 공사대금은 합계 1,209,709,000원(= 1,105,000,000원 10,890,000원 93,81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134,431,000원(= 1,344,140,000원 - 1,209,7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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