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인정사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5. 20.경 C의 중개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58㎡에 관하여 대금 3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5.경 위 토지 중 별지 목록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58㎡에 관하여 대금 3억 원의 매매계약(위 두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C를 통하여 D(C의 처)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E(원고의 처)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빌린 상태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각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각 잔금 2억 7천만 원은 2016. 9. 20.까지 피고의 E, D에 대한 채무 정산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원고는 2017. 3.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의 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잔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피고의 계약상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17. 3. 8. 원고의 신청대로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7. 3.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