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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17 2019나13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G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G’이라 한다) 등 4개 회사와 함께 공동사업주체로서 김해시 D 일원의 96,300㎡의 토지에 E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22. 그 계약 내용 중에서 대상 토지의 면적과 계약금액 및 지급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변경된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명: E 일반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계약금액: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계약일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시까지 용역대상 토지: 김해시 D 일원[면적: 90,700㎡(27,437평)]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고 B가 제2조의 과업에 대한 조사설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과업내용의 범위) 본 계약상 피고 B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은 원고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 대한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① 지형현황측량 ②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 ④ 교통성 검토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⑥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⑦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⑧ 지질조사 ⑨ 입목축적조사 ⑩ 문화재 지표조사 ⑪ 경관계획수립 (중략) 제6조 (성과품의 제출) ① 피고 B는 이 용역을 완료한 경우 성과품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중략)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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