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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4고단2681
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도박판 전체를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인 E의 지시에 따라, 박카스, 환전책, 문방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성남 일대의 주부들을 모아놓고,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E 및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도박개장) E은 2013. 12.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F 지하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을 빌려, H 등 성남 일대의 주부들 20여명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이어, E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H, I, J와 함께 속칭 ‘앞전’ 역할을 하며,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걸고 5장의 화투패를 받은 후,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패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져가고, 다른 3명의 앞전들이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판돈 모두를 자신이 가져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선을 제외한 나머지 앞전 중 한명을 선택하여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배팅하도록 하여, 그들이 선택한 앞전이 승리할 경우에는 배팅금액만큼을 더 주는 방법으로 현금 875만 원, 상품권 1,563만 원 등 판돈 합계 2,438만 원을 걸고 불상의 횟수동안 속칭 ‘도리짓고땡(둥굴마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 및 담배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속칭 ‘커피, 박카스’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환전책’으로서,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을 교환해주거나 돈을 빌려주어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위 사무실 앞 노상에 K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놓고, 경찰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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