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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4고단2681 (1)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B, C, D는 도박판 전체를 총괄하는 속칭 ‘ 하우스 장’ 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박카스, 환전 책, 문방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성남 일대의 주부들을 모아 놓고, 도박 판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동 범행( 도박 개장) 피고인은 2013. 12. 7.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F 운영의 사무실을 빌려, G 등 성남 일대의 주부들 20 여명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G, H, I 와 함께 속칭 ‘ 앞전’ 역할을 하며, 화투패 20 장을 이용하여 각자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걸고 5 장의 화투패를 받은 후, 화투패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패 2 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 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져가고, 다른 3명의 앞전들이 화투패 3 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판돈 모두를 자신이 가져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선을 제외한 나머지 앞 전중 한명을 선택하여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배팅하도록 하여, 그들이 선택한 앞전이 승리할 경우에는 배팅금액 만큼을 더 주는 방법으로 현금 875만원, 상품권 1,563만원 등 판돈 합계 2,438만원을 걸고 불상의 횟수동안 속칭 ‘ 도리 짓고땡( 둥굴 마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B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 및 담배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속칭 ‘ 커피, 박카스’ 역할을 하고, C는 ‘ 환전 책 ’으로서,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을 교환해 주거나 돈을 빌려주어 도박을 하도록 하고, D는 위 사무실 앞 노상에 J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놓고,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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