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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163 판결
[가옥명도][집22(3)민,199;공1975.2.15.(506),8253]
판시사항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그 효력

판결요지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 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대지 70평과 그 지상의 본건물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되어 그가 소유하고 있던중 동 소외인은 위 대지의 동남쪽귀퉁이 부분 축대를 헐고 깎아내려 차고, 사무실, 방, 목욕탕, 변소용 등으로 위 본건물에 대한 부속건물(본건 계쟁건물)을 건축한 후 동 부속건물에 대하여 1972.7.18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달 21.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원고는 소외인이 위 부속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위 대지와 동 지상의 본 건물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하여 그에게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여 1971.9.22 위 대지 및 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1972.11.2 원고명의로 위 대지와 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계쟁건물은 본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 할 것이며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취하는 등기제도하에서는 본건물의 등기용지에 부속건물로 등기되어야 할 것이고 부속건물인 본건 계쟁건물을 따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의 등기이며 이로부터 피고명의로 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계쟁건물이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고(즉 1개의 건물 중의 부속건물로 표시)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참조), 이는 1부동산 1용지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 본건물의 등기용지에 부속건물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대지와 본건물에 대하여서만 가등기를 하고 있던중 본래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본건 계쟁건물인 부속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것이 피고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원고는 본건물에 대한 등기명의자(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본건 계쟁건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부속건물의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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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5.23.선고 73나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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