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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7. 18. 선고 74나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4]
판시사항

소송사무수행중에 은닉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직원이 계쟁토지의 소송사무취급중에 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은닉국유재산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시행령에서 정한 보삼금청구권이 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법률 제1731호) 부칙 제6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9.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은 원래 미등록 국유지인 부산 서구 충무동 4가 (지번 생략) 대지 85평에 대하여 소외 2와 공모하여 1959.7.7. 토지대장에 소유자를 국으로 등재한 후 마치 그 소유권이 1957.7.2.자 소외 3 주식회사를 거쳐 1959.7.8.자 소외 1앞으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이어 이 토지대장에 기하여 동일자로 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나 위 대지는 실제 국유재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 4호증, 6호증, 7호증의 1 및 을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8.24. 피고예하의 남부산세무서장에 대하여 위 대지는 소외 1이 불법으로 토지대장을 위조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은익된 국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은익국유재산발견신고를 하고, 동년 9.17. 그 입증서류로서 입증서 및 소외 1, 2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사건의 형사판결( 당원 4294형공706호 )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자료에 의하여 1972가합 101호 로서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1972.5.30.자 피고승소의 판결이 동년 6.24.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 2호증의 1,2 및 을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국유재산법 부칙 6조소정의 은익국유재산발견신고자로서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보상금청구권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인바,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산지점의 직원으로서 이 토지를 둘러싼 소송사무취급중 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였으므로 당연히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인데도 사리사욕을 위하여 원고개인이름으로 위 신고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하나, 은익국유재산신고에 관한 법의 취지는 은익국유재산을 발견하는 자는 그 자격의 제한없이 누구라도 이를 당해 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더구나 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그 신고를 촉구하여 국유재산을 유지, 보존케 함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한국전력주식회사와의 간에 직무위배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신고행위를 가리켜 사욕을 도모한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위 항쟁은 그 이유가 없고, 또 피고소송수행자는 은익국유재산발견신고는 요식행위로서 원고가 제출한 1971.8.24.자 신고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5조 2항 기재사유 및 구비서류를 미비하여 효력은 허용될 수 없고, 한편 피고는 동년 9.9 소외 4의 진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국유재산인 사실을 탐지하였으니 가사 원고에 있어 동년 9.17.자로 신고당시 미비서류를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스스로 은익재산을 탐지한 위 9.9.이후인 것이므로 역시 위 법령에서 말하는 신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5조 2항 에 의한 신고는 요컨데 신고대상인 국유재산과 신고자를 특정하여 신고하고, 은익국유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케하여 그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될 때에는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으로서,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71.8.24. 원고의 주소와 성명 및 국유재산의 지적, 지번을 명기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던바 동년 9.10.자 남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은익국유재산신고시 추후 제출키로 한 입증서류를 존속히 제출하라는 보완지시에 따라 원고는 동년 9.17. 앞서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입증서 및 형사판결등본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따로이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신고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1971.8.24. 신고서 제출과 동년 9.17.자 입증서등 추가제출은 일련의 절차로서 전체로 보아 하나의 신고행위에 불과하고 당초 신고서제출시 이건 신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에 있어 1971.9.9. 소외 4의 진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국유재산인 사실을 탐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의 신고행위이후로서 이건 보상금청구권행사에 하등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또 이건 토지는 1956.7.3. 토지대장등본에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소외 4외 3명이 사실상 거주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1은 허위로 등기를 마친 자로서 스스로 자기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는 이상 이는 위 시행령 5조 1항 2호 의 "기타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은익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피고소송수행자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건 토지소유권에 관하여 당시 분쟁이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항쟁도 그 이유가 없고, 또 피고소송수행자는 이건 토지는 1956.7.3.자 국소유로 등재되어 있는바 국유재산법 33조 , 34조 에 의하면 5년마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를 열람하여 재산이동상황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재산이 타인명의로 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허위없이 판명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부에 등재된 재산은 은익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이건 토지는 소외 1, 2의 위조행위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일단 피고명의로 등록되고 이어 소외 3 주식회사를 거쳐서 원고가 이건 신고를 할 당시에는 등기부상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 모두 소외 1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은익국유재산일진대 가사 조사결과 그 기재가 허위임이 판명될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은익국유재산임에는 변동이 없다할 것이니 피고소송수행자의 위 주장 또한 부당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신고당시 싯가표준액이 금 9,945,000원임은 갑 5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금액의 2할상당금액이 금 1,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시행령 5조 3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내의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솟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3.9.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피고에 대하여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384조 ,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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