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6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7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짜리 당좌수표와 287,554,300원 짜리 약속어음을 각 결제해 주면 그 동안 차용했던 금액과 함께 조속히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권에 2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10억 원 가량의 대출금이 있었고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채무가 합계 55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다온씨앤시와의 거래가 2011. 9. 20.경 종료하였고 그 외 G 등 몇몇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3~4억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어 영업을 통한 이익으로는 피해자 결제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으며 또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은 모두 근저당권이 수개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결제액 상당액을 조속히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는 그 동안의 차용금 일체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37,554,30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과 ㈜다은c&c 간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