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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단2255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피고

피고 1 외 2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경 피고 3 소송대리인 피고 2)

2016. 6. 8.

주문

1.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계룡시 (주소 2 생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5. 11. 25. 접수 제29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05. 9. 22. 접수 제282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 피고 3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7. 3. 접수 제22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일상호신용금고(이하 ‘국일금고’라 한다)는 1995. 12. 23. 소외 3에게 130,000,000원을 이자 연 17.5%, 지연손해금 연 25%, 변제기 1996. 12. 23.로 정하여 액면금 50,000,000원 및 80,0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면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은 국일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약정하였고,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1(이하 소외 3을 포함하여 ‘소외 3 등’이라 한다)은 같은 날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 한다)는 1999. 10. 11.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국일금고의 소외 3 등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국일금고는 그 무렵 소외 3 등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아름금고는 소외 3 등을 상대로 2000. 11. 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00가단43007호 ), 위 법원은 2001. 2. 2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4,032,776원 및 그 중 금 1,981,029원에 대한 200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금 80,000,000원에 대한 1996. 10. 18.부터 1998. 9. 27.까지는 연 28%의,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2. 27.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1999. 3.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3. 2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1. 12. 31. 한아름금고와의 합병에 따라 소외 3 등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받게 되었는데, 2011. 1. 5. 기준으로 잔여원금은 75,307,280원, 미징구 이자는 241,791,443원, 미수이자는 185,689원이었다.

마. 원고는 2011. 1. 12. 소외 3 등을 상대로 317,284,412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2426호 ),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1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소외 6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2011. 7. 22. 확정되었다.

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이던 소외 1은 피고 1에게 1985. 11.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5. 11. 25. 접수 제2917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피고 1은 200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5. 9. 22. 접수 제28288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 2, 피고 3은 2015. 5. 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5. 7. 3. 접수 제22438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소외 1의 채권자로서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소는 소외 1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계룡시, 논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에게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이라 한다)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 및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1

원고는 가압류채권자일 뿐이므로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말소등기를 구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될 무렵인 2005. 9. 7.경 소외 1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피고 2, 피고 3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1985. 11.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 및 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소외 1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경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1은 소외 1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대위할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의하여 소멸하는 권리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 피고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있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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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전지방법원 2000가단43007호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2426호

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