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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20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일조선 주식회사[이하 ‘동일조선(주)’라고 한다]의 D로서 선박수리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0: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391-1에 있는 동일조선(주) 3선대 작업장에서, E 소속 F, G와 동일조선(주) 소속 H으로 하여금 수리 중인 러시아 선적 I 선수에 부착된 타이어 펜더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철거작업은 지상 약 10미터 높이의 선수에서 이루어지고 위 작업장 주변에는 다수의 인부들이 다른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이어 펜더의 체결상태를 확인하여 낙하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작업현장 인근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철거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체팀 팀장 등 업무책임자의 지시도 없이 임의로 위 작업을 지시하면서 타이어 펜더의 체결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 인근의 출입통제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등이 타이어 펜더 철거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 펜더가 크레인 고정 체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낙하함으로써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56)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입출항증명서, 상주 협력업체 관리계약서

1. 구조구급증명서,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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