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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0223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9,970원 및 그 중 28,520,12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9,219,8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2013. 8. 21. 10:0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391-1 소재 피고의 3선대 작업장을 걸어가다가, 타이어 펜더의 체결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장 인근의 출입통제도 실시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그 곳에서 수리 중이던 러시아 선적 OSSORA호의 선수에 부착된 타이어 펜더 철거작업 과정에서 크레인 고정 체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낙하한 타이어 펜더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충격당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7. 15.까지 발생한 A의 총치료비 45,220,500원(= 각 요양급여명세서상 심결총진료비의 합계액임) 중 28,520,120원을 2013. 11. 8.부터 2014. 2. 5.까지, 9,219,850원 요양급여명세서상 심결공단부담금의 합계액은 9,460,919원이나, 원고의 주장(2015. 6. 3.자 보정서 및 2015.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을 2014. 3. 10.부터 2014. 9. 19.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로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A의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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