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점업주인 I으로부터 M의 소개비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즉시 피고인에게 M를 소개해준 N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이 M를 I에게 소개하여 주고 취득한 대가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M를 주점업주인 I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200만 원을 N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2013. 4. 중순경부터 2013. 4. 29.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등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제1항에는 피고인이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소개비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